메뉴 건너뛰기

정청래 “김명수 땐 평균 80일... 정치적 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내규 제2조 1항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기일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며 이는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마쳐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이 같은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이뤄졌다.

천 처장은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순서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에서 신속 처리를 명하는 중요한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평균적으로 80일이 소요됐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왜 이 후보 건만 그 조항을 적용해 유독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느냐”며 “이것이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67 국민의힘 선대위, '5.18 유혈 진압' 정호용 상임고문 임명했다 취소 랭크뉴스 2025.05.15
48066 국민 14% “상황 따라 독재가 낫다”…국힘 지지층선 23.7% 랭크뉴스 2025.05.15
48065 "순살·콤보 치킨, 닭 없어서 못 판다"…치킨점주 울상 랭크뉴스 2025.05.15
48064 [단독]평발에 도수치료, 비만에 체외충격파…도 넘는 의료쇼핑 랭크뉴스 2025.05.15
48063 [속보] 푸틴, 이스탄불 회담에 보좌관 파견…트럼프도 안 간다 랭크뉴스 2025.05.15
48062 [대선공약] '3인 3색' 주요 대선후보들 부산 발전 방안은 랭크뉴스 2025.05.15
48061 선거 유세송 '질풍가도' 원픽… 尹 틀었던 '아파트'는 이재명 품으로 랭크뉴스 2025.05.15
48060 전투기 띄우고 낙타·테슬라 지상호위…카타르, 트럼프 극진 환대 랭크뉴스 2025.05.15
48059 뉴욕증시, 급등 후 숨고르기... 나스닥 0.7% 상승 랭크뉴스 2025.05.15
48058 이재명도, 김문수도 1호 공약은 ‘경제’… 이준석은 ‘정부 효율화’ 랭크뉴스 2025.05.15
48057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들 고소 모두 취소... 오늘 총장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5.15
48056 [속보] 한화호텔, 매출 2조원 규모 급식업체 '아워홈' 품었다 랭크뉴스 2025.05.15
48055 [팩트체크]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 랭크뉴스 2025.05.15
48054 “부산이 사랑한 대통령”…이준석, 노무현 소환했다[현장+] 랭크뉴스 2025.05.15
48053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 현실화하면… “대부업 전멸에 저신용자 불법사채로” 랭크뉴스 2025.05.15
48052 “딸내미, 잠깐만”…지나가던 절도 용의자 잡은 경찰의 눈썰미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15
48051 “김문수는 24평 아파트, 사회복지사 딸” 서병수 찬조연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050 두 번째로 높았던 ‘법원 신뢰도’ 6개월 새 밑에서 두 번째로 추락 랭크뉴스 2025.05.15
48049 “울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 디비진다” 김경수 찬조연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048 [대선공약] '이번에도 행정수도?'…충청 표심잡기 후보들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