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명수 땐 평균 80일... 정치적 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내규 제2조 1항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기일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며 이는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마쳐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이 같은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이뤄졌다.
천 처장은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순서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에서 신속 처리를 명하는 중요한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평균적으로 80일이 소요됐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왜 이 후보 건만 그 조항을 적용해 유독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느냐”며 “이것이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내규 제2조 1항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기일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며 이는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마쳐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이 같은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이뤄졌다.
천 처장은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순서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에서 신속 처리를 명하는 중요한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평균적으로 80일이 소요됐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왜 이 후보 건만 그 조항을 적용해 유독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느냐”며 “이것이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