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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신규 계약을 체결을 중단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MG손보 계약자 120만여 명의 보험 계약 151만여 건은 내년까지 모두 5대 대형 손보사로 이전됩니다.

■‘가교보험사’ → ‘5개 대형 손보사’ 최종 분산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청산하기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가교보험사에서 관리됩니다.

MG손보 가입자는 개인 121만 명, 법인 1만 개입니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모두 151만 건입니다.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에 일시적으로 이전한 뒤, DB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최종 분산됩니다.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계약이전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본격적으로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서, MG손보의 영업은 내일(15일) 0시부터 오는 11월 14일 밤 12시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MG손보 보험의 신규 가입과 기존 보험 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동 갱신 계약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 등을 위한 영업점 운영, 전화 연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MG손보 직원 구조조정 불가피


가교보험사는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MG손보 직원 일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소속 직원은 약 520명입니다.

금융위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MG손보 소속 전속 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직 후에도 기존 고객 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정부는 계약이전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를 운영하고, 내년 4분기 중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MG손보는 2018년 이후 경영개선 권고와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개선에 실패해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공개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지난 3월 메리츠화재마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자력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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