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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 재판 배제·감찰 촉구…법원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니겠나"라며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김기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지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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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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