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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지적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항의가 나오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차 공판부터 이번 6차까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이다. 앞서 검찰이 정보사 관계자 증인신문에 관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보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청객이 비공개 전환에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내란 사건 피해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자 주요 피고인들의 고발인”이라고 소개한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준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개 재판 시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은 내란죄의 직간접적 피해자로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내용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알 권리가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에서) 가급적 비공개 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제안한 게 있어서 검찰 측에 (비공개 재판에 대해) 더 얘기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거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비공개 방침으로 재판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헌법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을 감시하라는 뜻”이라며 “재판 공개는 법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안상 중요 사항이 나왔을 때만 관련 언급을 피하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사 기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명분에···김용현도 노상원도 ‘비공개’, 내란 재판 이대로 괜찮나“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1647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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