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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쌍방폭행" 주장을 교육청이 인정
인천지법 "학폭위 의결 중대한 오류"
"피해자 소극적 방어는 학폭 아냐"
인천지방법원 청사. 뉴스1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대 중학생이 돌연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김성수)는 A(16)군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다. 이어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에게 학교폭력 피해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개월 뒤 B군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B군은 “당시(3월 17일)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폰으로 내 목젖을 때렸다. 또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때리려면 때려 돈이나 받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도 A·B군 쌍방 폭행이라고 판단해 A군에게 학교봉사 4시간에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2시간의 조치를 통보했다.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2시간 조치만 내려졌다. 피해자인 A군이 가해자로 몰린 것은 물론 오히려 B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A군은 불복해 인천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만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이 학폭 가해자라는 조치는 유지했다.

A군은 “학폭위 심의 당시 B군과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이 반복됐는데도 서부교육지원청은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군이 A군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폰으로 B군을 때린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 학폭위의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그가 쌍방 폭행이라는 (시교육청)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 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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