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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하는 게 제게도 의미 있고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딸아이와 산책을 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들으니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선고와 결정이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판사는 난동 사태를 정치적인 응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발생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룬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검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해 법원 경내 벽 타일이 산산조각나 있다. 이영근 기자

김씨와 소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법원 외벽을 손괴하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와 부서진 타일 조각으로 법원 내부를 손괴한 혐의다.

김씨와 소씨에게는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혐의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명이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기소됐지만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씨와 소씨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외 다수 피의자들은 영상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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