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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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KTV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KTV가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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