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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소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난입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소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동당해 (범죄에) 연루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한 첫 판결로, 오는 16일에는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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