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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고등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뉴스1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8t급 중국 어선 A호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이달 10일~12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고등어 등을 512㎏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5㎏으로 축소해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긴 혐의도 있다.
목포해경은 어창 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1670㎏을 포획한 149t급 B호도 적발했다. 이외에 조업 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3척도 추가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모두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중국 어선이지만 해경의 불시 검문에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이들 어선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 변화로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어 연근해 어획량은 2023년 16만 3200t에서 지난해 13만 4800t으로 17.4% 줄었다. 지난 4월 고등어는 전년 동월 대비 11.6% 비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