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손준성 측 “무죄 확정돼 탄핵 사유 사라졌다”며
법원이 인정한 ‘1·2차 고발장 작성 관여’도 부인
헌법재판소, 다음주 2차 변론 끝으로 종결 예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원 무죄 확정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1026001

이날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메시지(고발장 등)의 원본 생성자”라고 전제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로 메시지를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 수집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되 실제 고발장은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 내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를 거쳐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피청구인(손 검사장)도 다른 데서 받은 메시지를 보관했다 다시 발송한 것”이라며 “최초 발송자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며 헌재가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손 검사장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런 행위가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남용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손 검사장 파면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기소됐고,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14 "남은 인생 본인답게"…'서부지법 난동' 선고 전 소회 밝힌 판사 랭크뉴스 2025.05.14
47713 조기대선 이끈 ‘광장의 빛’ 여성을 대선에서 지워버린 난센스 랭크뉴스 2025.05.14
47712 박찬대 "조희대 사과·사퇴해야‥국민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5.14
47711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3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대 男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5.14
47710 "국힘은 수리 불가" 직격에‥'洪 인성' 비난한 권영세 랭크뉴스 2025.05.14
47709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14
47708 “윤석열, 오늘쯤 탈당…측근들 설득 중” 조원진·서정욱 등 전언 랭크뉴스 2025.05.14
47707 잇단 구설에 입 연 백종원 "석달만 기다려달라…위기가 '제2의 창업' 기회될 것" 랭크뉴스 2025.05.14
47706 사우디 왕궁서 눈 감고 꾸벅…‘78세 트럼프’ 조는 모습 포착돼 랭크뉴스 2025.05.14
47705 트럼프 ‘약가 인하’ 바이오株 약세에도 저가 매수세…펩트론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5.14
47704 전현희 “이재명 유세장에 트럼프처럼 ‘4면 방탄 유리막’ 설치해야” 랭크뉴스 2025.05.14
47703 “목숨 다할 각오로”… 김흥국·최준용 등 연예인 10명, 김문수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5.14
47702 ‘원조 친박’ 조원진 “윤석열, 탈당 오늘쯤 결단···김문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일 것” 랭크뉴스 2025.05.14
47701 국민의힘, 김문수 선대위에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 영입 랭크뉴스 2025.05.14
47700 ‘尹 파면 촉구’ 가수 하림 “국가 기관 행사 섭외, 갑자기 취소 통보” 랭크뉴스 2025.05.14
47699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권영세 "인성 어쩔 수 없나 보다" 랭크뉴스 2025.05.14
4769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조사 불출석 랭크뉴스 2025.05.14
47697 이재명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목표…박빙승부 예상" 랭크뉴스 2025.05.14
47696 [단독] 김문수, 여성가족부 폐지 검토… 청년가족부 신설해 이관 추진 랭크뉴스 2025.05.14
47695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 통과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