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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무죄 확정돼 탄핵 사유 사라졌다”며
법원이 인정한 ‘1·2차 고발장 작성 관여’도 부인
헌법재판소, 다음주 2차 변론 끝으로 종결 예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원 무죄 확정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1026001

이날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메시지(고발장 등)의 원본 생성자”라고 전제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로 메시지를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 수집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되 실제 고발장은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 내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를 거쳐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피청구인(손 검사장)도 다른 데서 받은 메시지를 보관했다 다시 발송한 것”이라며 “최초 발송자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며 헌재가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손 검사장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런 행위가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남용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손 검사장 파면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기소됐고,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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