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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능성 없어 소비자 오인성 인정 어려워”
참여연대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이면 거짓 광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6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퍼스트모바일)이 ‘가입자 천만명 달성 시 매달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런 공정위 판단이 담긴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입증이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천만명이 가입하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퍼스트모바일은 2022년부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서비스다. 전 목사의 딸 전아무개씨가 더피엔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쪽은 가입자가 1천만영을 넘으면 가입자들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광훈 일당의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이런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퍼스트모바일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거짓·과장광고는 공정위, 약관·요금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정위가 최근 검토의견을 보내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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