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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기,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8일 허 대표에 대한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 20여 명은 허 대표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경찰 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 최근에는 담당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감찰을 의뢰했다.

현재 허 대표의 두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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