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들어 무혐의 처분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가 지난 2월13일 올린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영상 갈무리.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형사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가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영상은 저작권법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공공저작물’인데도 케이티브이가 정권 비판 영상에 무리한 고소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 ‘가수 백자 티브이(TV)’에 올렸다는 이유로, 케이티브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995년 개국 이래 케이티브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영상은 케이티브이 요청으로 사흘 만에 삭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케이티브이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① 저작인격권 침해나 ②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피해자 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경찰은 케이티브이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③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백자의 풍자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영리 목적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내용과 제정 취지·목적상 저작재산권 등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백자는 케이티브이가 설 명절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 기존 가사를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꾸어 부르는 식이었다. 이에 케이티브이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백자가 복제·가공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비판을 산 바 있다.
케이티브이가 백자와 함께 형사 고소했던 유튜버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난 4월 중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 처분 직후 “케이티브이는 각종 권력형 범죄 혐의자 김건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풍자 영상을) 삭제 조처하고 형사 고소했다”며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