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부야역 주변 명소인 스크램블 교차로. 연합뉴스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자 해당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출장을 온 도쿄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으나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이 여성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해당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고 호텔 측은 이를 이유로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현행 숙박업법에 따르면 여권 제시는 해외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본 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외모나 이름 등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반복되자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