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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지도부 회의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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