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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만료’ ‘10년 유효’ 해석 분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쪽은 13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야 뒤늦게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통상 2회 또는 3회 출석을 요청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과 업무방해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로 검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선 명태균씨로부터 81회 여론조사(3억7천만원 상당)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 중 쟁점은 공직선거법 시효(당해 선거일 이후 6개월) 문제다.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22년 6월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모두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단, 공천 개입 의혹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공천에 관여한 선거 개입 범행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김 여사의 시효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범 시효를 적용해 기소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공범의 시효도 연장된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 후보자였던 송 전 시장과 당선자 배우자 신분인 김 여사를 동일하게 보고 시효를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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