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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엄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에겐 사실상 그 길이 막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미 이 같은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게 2년 전이고,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국회에는 아직 발의된 법률안조차 없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영이(가명)는 미끄럼틀 타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20개월 아기입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미혼부인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섭니다.

최근 임시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어린이집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 씨/다영 양 아버지 (음성변조)]
"기본 감기로 진료만 해도 한 2~3만 원 나오고 약값까지 합하면 4~5만 원 정도‥ 통장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민간)보험도 안 되고‥"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종적을 감추거나 출생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미혼부는 소송을 거쳐야 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영이 엄마는 5개월 된 다영이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아빠는 그 후 직장도 그만둔 채 다영이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다영이 아빠는 출생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친자가 맞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생모 정보를 모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모 씨/다영 양 아버지 (음성변조)]
"재판받고 나서 나와서 울기도 많이 하고 무너지죠. 판사님한테도 '아무 혜택도 필요 없다, 그냥 출생 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6살 아들을 키우는 미혼부 곽 모 씨도 5년 동안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곽 모 씨/미혼부 (음성변조)]
"(유전자 검사) 99.9%가 나왔는데도 나보고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냥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아기를 붙들어안고 울면서‥"

오히려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아주 웃긴 건요. 베이비박스에 놓으면 출생 신고가 돼요. 근데 아이 아빠가 키우고 있으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을 못 지게 하는‥"

혼외자 출생 신고를 엄마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미 지난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지만, 국회에는 발의된 법률안조차 없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김창인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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