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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인 지난 2월 25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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