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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학생인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3일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40)와 그의 친구인 B씨(4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쯤 대전 동구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군(13)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했다.

이후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C군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또 C군과 아들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영상을 SNS에 올려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재차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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