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에게 2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교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주 씨 측의 몰래 녹음을 두고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부모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측은 "몰래 녹음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작년 2월)]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81 [속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침몰… 8명 전원 구조 랭크뉴스 2025.05.13
47480 유럽만 만나면 작아지는 브라질, 삼바축구 자존심 버리고 승부수 랭크뉴스 2025.05.13
47479 “소득 따라 건강수명 8.3세 차이”…노인 나이 일괄 상향 괜찮나? 랭크뉴스 2025.05.13
47478 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랭크뉴스 2025.05.13
47477 멕시코 동부서 시장 후보 거리 유세 중 피격 사망 랭크뉴스 2025.05.13
47476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랭크뉴스 2025.05.13
47475 이재명 현수막 잡아뜯은 50대 붙잡혔다…이럴때 받는 처벌은 랭크뉴스 2025.05.13
47474 이준석 “김문수 흘러간 물…내가 대구의 미래” 랭크뉴스 2025.05.13
47473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자로 둔갑…법정 다툼만 3년 [제보K] 랭크뉴스 2025.05.13
47472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둔화···4년 만에 최저 랭크뉴스 2025.05.13
47471 [단독] 사라진 '통일교 헌금'과 수상한 고소 취하‥'김 여사 선물' 출처는? 랭크뉴스 2025.05.13
47470 붉은색 대신 보라카펫 깔고 전투기 호위…빈 살만, 트럼프 극진환대 랭크뉴스 2025.05.13
47469 고개 숙인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반성·사과 안 한 尹 랭크뉴스 2025.05.13
47468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서 투신 소동... 3시간30여분 만에 구조 랭크뉴스 2025.05.13
47467 민주 김용민,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 랭크뉴스 2025.05.13
47466 [대선팩트체크] 중국이 대선에 개입해 투·개표 조작할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5.13
47465 [대선참견시점] "나의 젊은 시절 박정희"‥'하와이에서 온 화답?' 랭크뉴스 2025.05.13
47464 [2보] 美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둔화…4년만에 최저 랭크뉴스 2025.05.13
47463 "의원 특권 줄이자" 이재명·김문수 한목소리... 속내는 상대 때리기[H공약체크] 랭크뉴스 2025.05.13
47462 강남역 15층 옥상서 투신 소동…3시간 대치하다 팔 잡혀 구조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