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에스케이티타워에서 열린 해킹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규모 유심 유출 사고로 에스케이(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서면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13일 기준 11곳이다. 소송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률사무소 노바·대륜·로피드 등에도 4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2일 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는 16일 추가로 270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로고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김성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1차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피해자들을 모아 매주 추가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거북이는 지난 2일 이용자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거북이)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후 에스케이텔레콤의 불공정한 행태나 유심 교체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공은 최근 100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여러 유출 사례 이후 만들어진 조정 제도가 현재까지 유명무실했다. 제도상 60일 내로 조정 결론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며 “소송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모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에스케이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비슷한 성격의 소송에서 배상금은 10만원 정도의 소액에 그쳤지만 이번엔 배상 인정액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엔에이치(NH)농협카드·케이비(KB)국민카드·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이었다. 법률사무소 노바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암호화 저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 기술적 보호 조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 사회에 끼치는 손해와 개인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