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