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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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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