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와 계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부실한 계열사들에 사실상 보증을 서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가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의 서류로, 발송 직후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CJ와 CJ CGV는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준 의혹을 받습니다.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의 자산 매매에 보증을 서는 등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11조 6천억 원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고 의심하는 CJ와 계열사들의 계약은 세 건, 총 1,150억 원 규모입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이 각각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하이브리드 CB)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습니다.
CGV가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채를 증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여기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은 CJ가 짊어지는 식입니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J푸드빌은 201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건설은 2010년부터 총 9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라인은 2014년 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이 329%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CJ 등이 TRS 계약을 체결한 데는 법망을 피해 부실한 계열사들이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세 계열사는 낮은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이익을 가져가고, 지원을 해준 CJ와 CGV는 손실정산 의무 등 불리한 계약 조건만 떠안았는데 사실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CJ와 CGV 법인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의견을 담아 최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CJ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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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가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의 서류로, 발송 직후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CJ와 CJ CGV는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준 의혹을 받습니다.
■TRS 계약? 악용하면 무상 지급보증 효과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의 자산 매매에 보증을 서는 등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11조 6천억 원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실 계열사’ 발행한 1,150억 원어치 전환사채에 TRS 계약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고 의심하는 CJ와 계열사들의 계약은 세 건, 총 1,150억 원 규모입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이 각각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하이브리드 CB)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습니다.
CGV가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채를 증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여기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은 CJ가 짊어지는 식입니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J푸드빌은 201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건설은 2010년부터 총 9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라인은 2014년 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이 329%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CJ 등이 TRS 계약을 체결한 데는 법망을 피해 부실한 계열사들이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세 계열사는 낮은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이익을 가져가고, 지원을 해준 CJ와 CGV는 손실정산 의무 등 불리한 계약 조건만 떠안았는데 사실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CJ와 CGV 법인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의견을 담아 최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CJ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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