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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강릉소방서

[서울경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현이 가족 측이 제기한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첫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도



도현이 가족과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당시 여론은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기도 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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