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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약정 만기…고금리 부담에 상환 어려움"
올해 1~4월 서울 부동산 임의경매, 1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월에 추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남짓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자들의 형편을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아울러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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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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