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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했다. 사진 경북경찰청

상가 건물을 임차해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절도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B씨(60)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장소 물색,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물건을 진열해두고 유리를 선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건물 안에 굴착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범행 장소는 상가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자칫 땅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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