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