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염려 증거 인멸 우려 낮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9일 대법원 청사 1층 건물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관리자의 제지를 받고 있다. 유튜브 대진연TV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도주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4명은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조희대는 사퇴하라" "내란 세력 보호하는 건 누구입니까"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대진연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과 사법부가 잡아가고 처벌해야 할 자들은 정의로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한 학생들이 아니다"라며 "애국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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