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습 시위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대진연 TV’ 영상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