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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과정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질문하던 기자의 팔을 잡아끌어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상적인 취재까지 막아선 건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양쪽으로 기자들이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한 명이 남성 기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기자가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또 다른 경호관이 쫓아와 이번에는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처 관계자는 "기자 몸이 윤 전 대통령 동선 안쪽으로 들어가 제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상 이유로 마이크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방해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당시 법원 안 엘리베이터 문 위쪽에는 붉은색 'VIP' 표시등이 떴습니다.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바꾸면 'VIP'라는 단어가 뜬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사 보안이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 때도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경호와 방호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다 3차 공판에서야 공개하기로 바꾼 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특혜가 이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관례와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면서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만 구속이 취소됐고, 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한 차례 불허됐습니다.

경호와 방호 문제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한다는 법원 결정이 무색하게 오늘 공개 출석 때도 걱정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다녀도 경호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이 공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은 향후 공판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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