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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가 자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이라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가 소유하던 ㈜한화 주식을 저가로 처분해 10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빌딩. /뉴스1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고,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한화로부터 주당 750원의 배당금을 받아 총 81억6567만원 수익을 거뒀다”며 “㈜한화 지분 보유 및 처분을 통해 2년간 총 1601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사 간 끈끈한 사업 협력에 대해 재무적 수익까지 올린 합리적 결정을 외면한 채, MBK는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소송’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매각 총금액은 약 1519억원이다.

MBK 측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놓이자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 ㈜한화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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