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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업체 3곳 중 1곳 폐업
행정처분 업체 28곳 중 8곳 '폐업'에 조사 불가 결론
올해 200여 건 적발했지만 여전히 과장광고 넘쳐나
"인증 받았다"며 일반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둔갑도
“솜방망이 처벌 어린이 건강 해쳐···감독 강화해야”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2살에 별안간 12cm 큰 사람", “성장판이 끝나간다면? 먹기 전 171cm, 먹은 후 185cm”

키 성장에 대한 부도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과대·거짓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어린이 건강이 우려된다. 키 성장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영양제로 둔갑하거나, “수개월 만에 10cm이상 컸다” 같은 체험식 과장 홍보 문구로 반짝 매출을 올리는 곳들이 많다. 특히 상습적으로 한탕 수익을 올린 후 사업체를 폐업해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하는 곳들도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제재가 행정처분에 그쳐 수위가 약하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2024년 식약처 부당광고 적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적발한 키 성장 영양제 부당광고 게시물 259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7곳, 행정지도 11곳, 시정명령 2곳이었다. 나머지 8곳은 이미 폐업해 조사 및 처분조차 불가능했다. 폐업한 곳들은 효과를 거짓으로 과장했거나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홍보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곳들이다. 한 건기식 업체 대표는 “건기식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반짝 제품을 팔고 폐업해버리는 업체들도 많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올 3월에도 키 성장 관련 제품 221건의 부당광고 사항을 확인하고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노린 업체들의 광고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일반영양제를 “3개월 먹어보니 18cm 컸어요”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A업체는 일반영양제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품 표시’만 광고 심의를 받고 인터넷에 사용되는 광고 문구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인증’을 받았다”며 일반영양제를 ‘키 성장 영양제'로 광고하고 있는 B업체도 위법 소지가 있다. 이 제품은 영양보충용 건기식 인증은 받았지만, 키 성장 기능성 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가 인정한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 원료는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 두 가지다. 두 성분 모두 인체적용시험에서 6개월 섭취 시 비교군 대비 mm 단위로 더 성장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수십cm가 성장했다는 식의 광고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유트브측과 공조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당광고 위반 시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당광고가 적발되더라도 업체 측에서 ‘우리가 낸 광고가 아니다’는 식으로 발을 빼면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수사 의뢰 등으로 자금 내역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를 밝히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며 "식약처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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