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1심 유지···“선거 기여한 기부행위” 판단
피선거권 제한되지만 배우자 사건
이재명 후보 자격엔 영향 없어
속전속결 대법 판단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스1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배우자인 김씨가 공직선거 출마자가 아닌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이나 선거운동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개입’을 우려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판단 시점과 속도에 정치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지만, 직접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도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항소심 선고 시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원 밥값엔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 앞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해당 사건도 대법원의 속전속결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본인의 재판은 일단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김 씨 사건은 그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5월12일(월) 서울경제 1면 듣기 [들리는 신문, 서울경제]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51 “왼쪽으로, 더 뒤로”…주차 관리인 말 따라 움직였는데 ‘쿵’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5.12
46950 대법 “생활관서 동성 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성행위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5.05.12
46949 만취 음주운전 사고…잡고 보니 10대 운전자 랭크뉴스 2025.05.12
46948 김혜경·설난영 여사, 선거운동 첫날 조계종 행사서 만나 인사 랭크뉴스 2025.05.12
46947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고려(종합) 랭크뉴스 2025.05.12
46946 "문수야 어떡하냐" 조롱한 이수정, 이틀 뒤 태세전환... "최선 다하겠다" 랭크뉴스 2025.05.12
46945 김문수, '반탄' 사과하고 尹관계 재정립할까…"논의해보겠다" 랭크뉴스 2025.05.12
46944 고려아연, MBK 손배 소송에 “한화 주식 매각, 합리적 결정” 랭크뉴스 2025.05.12
46943 이재명 "홍준표 선배님 좌우통합에 공감"…洪측 이병태 "李캠프 합류"(종합) 랭크뉴스 2025.05.12
46942 “문수야 어떡하냐” 조롱하던 이수정 태도 ‘급수정’ 랭크뉴스 2025.05.12
46941 이준석 "반명 빅텐트? 자유통일당과 쳐라"… '보수 적자' 경쟁 랭크뉴스 2025.05.12
46940 ‘다음 대통령은 책 좀 읽기를’…113개 출판사의 추천 1순위는? 랭크뉴스 2025.05.12
46939 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해…동탄서 아내 살해한 남편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5.12
46938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한 경비원, 어떻게 산재 인정받았나 랭크뉴스 2025.05.12
46937 ‘윤석열 탄핵 반대’ 가수 조장혁도 “국힘 노욕으로 가득…부끄럽다” 랭크뉴스 2025.05.12
46936 국민의힘, '직원 성희롱 논란' 경기도의원 당무감사 착수 랭크뉴스 2025.05.12
46935 트럼프에 5,600억 원 여객기 '깜짝선물'‥카타르 왕실 속내는? [World Now] 랭크뉴스 2025.05.12
46934 민주 초선, 초유 '조희대 특검법' 결국 발의…지도부는 신중론 랭크뉴스 2025.05.12
46933 ‘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받은 법관들 “불출석하겠다”···‘삼권분립 침해’ 우려 랭크뉴스 2025.05.12
46932 서울 25도·대구 28도… 초여름 ‘성큼’ 랭크뉴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