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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3학년 학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또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 교사는 물론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도 집단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폭행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기구로, 강제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높은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