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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달 14일, 21일 열린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3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 앞서 1·2차 공판 때에는 지하 출입구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포토라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사진·영상 촬영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다만 경호 상황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은 별도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나 법원 내란 혐의 재판에 나오면서 포토라인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날 내란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지시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다음 날 이 사건을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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