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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들이 비대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마감을 나흘 앞두고 수입차 판매업체에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환경부의 명령이 “실현 불가능한 명령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자동차 수입‧유통사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환경부 명령이 너무 과도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푸조‧마세라티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해오다, 현재는 마세라티를 제외한 지프‧푸조만 담당하는 회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 제작자들은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의 배출량 정보를 이듬해 2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만큼에 대해선 배출량이 낮은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해 평균을 맞춰야 한다. 이를 ‘상환’이라고 하고, 기한은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이다.



2023년 4일 남기고…“2020년 초과치 2023년까지 메꿔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사건의 발단은 환경부가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통보한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이다. ‘2020년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에서 한 차종이 평균배출량을 66.8078g/km 초과했으니, 2023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통보로, 마감 시한인 2023년을 나흘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2일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명령으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려면 ‘실현 불가능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비춰 기술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환경부 처분 중 2020년의 배출량 초과분을 2023년까지 상쇄하라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사실상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자동차제작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분 상환을 할 수 있게 기한을 부여한, 실현가능한 내용의 상환명령을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2022년 3월에야 늑장으로 2020년 자료를 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배출량 초과분은 법령으로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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