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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705?sid=102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씨를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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