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오히려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아이는‘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
곧장임시 주민번호 부여 + 출생신고 처리됨
즉,직접 키우려는 생부는 못 신고하고,
버리면 출생신고가 된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자 확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다.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과정 자체로 자연스럽게 부모로 확정되지만아버지는 말만 가지고는 친부라고 확정할 수 없다.결국 법은 생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혼인 외 자녀의 경우 아버지 단독 신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법은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다.그래서 친모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출생신고가 어렵도록 설계되었다.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해정작 아이를 키우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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