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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존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소비자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한다.

(중략)

공정위는 또 실시간 방송 채널과 한국 프로야구 중계 등 두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가입자들이 경쟁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요금제 유지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 것은 한국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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