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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모어

청원제목: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교육청의 학생 보호 의무 강화) 요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개선 요구 -수사기관의 아동성범죄 수사 기준 강화요구



청원의 내용: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前 국가대표 야구 감독 류중일입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 역시 저와 같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 제기된 사건 내용 방송을 통해 보셨듯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되어,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 제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에도, 다음 두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어린아이를 부정행위 현장에 동반한 정서적 학대 의혹
2. 불기소 이유에 대한 깊은 의문 수사기관은 “학생의 생일 이전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 “아이(손자)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사유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남깁니다. -생일이 지난 3학년 고교생은 교사가 성적 대상으로 삼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큰 허점이 드러남.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 생일이 하루라도 지난 고3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학생이지만 아동복지법상 보호받는 아동이 아님) -어린아이가 부적절한 환경에 반복 동행했음에도, 정서적 피해를 ‘표현하지 못해서’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라는 점. 특히, 여교사가 구매한 특정 의상과 관련된 정황, 사설 DNA 감정 결과 등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되지 않은 채 종결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또한 양천구청 아동복지 팀은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분류하였고, ○○○○예술고등학교 측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며 사실상 관여를 회피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관리적 책임을 회피한 것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3.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여교사는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이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학교에 학생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했다는 점, 학교 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덮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손자의 인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4.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시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류중일 감독님 며느리가 1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미성년자 제자와 호텔에 데려간 사건에 대한 처벌 촉구 청원
<청원문 관련 기사>
https://naver.me/5SSLPj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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